보험 팔 때 3개 이상 비교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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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대리점 대상
앞으로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소비자에게 비슷한 보험 상품 세 개 이상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대리·중개계약을 맺거나 임차비 등을 지원받은 보험사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다른 보험사 상품을 비교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다른 보험사에 있는데도 대리·중개 계약을 맺은 회사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대리·중개계약을 맺거나 임차비 등을 지원받은 보험사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다른 보험사 상품을 비교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다른 보험사에 있는데도 대리·중개 계약을 맺은 회사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