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대상 2명으로 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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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족차를 함께 운전할 때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되는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다.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482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천162만명에서 1천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난다.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은 폐지된다.등록 기간 제한으로 제도 도입 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운전경력 등록률이 26.3%(305만명·작년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W 이종석 한효주, 이런 조합 처음이야 “미친 케미 연기력 폭발”ㆍ힐러리 건강이상설 “아무 문제 없어요”...문제 없다는 힐러리ㆍW 이종석 한효주 “보는 순간 서프라이즈”..완전 중독된 드라마ㆍ내일은 시구왕 전효성 “이런 시구 처음이야”...못하는게 뭘까ㆍ부산 뺑소니사고 공개수배, 7살 아이 사망했는데 도주 "수사난항"ⓒ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