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는 단기 자동차보험 선보여…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
손해보험사들은 명절 연휴 때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잦은 것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견인료는 15㎞ 이하일 때 6만원 정도지만 사설 견인업체는 20만원 넘게 요구하기도 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등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으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