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민주 의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늘려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액이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5년간 약 4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