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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선박, 미국 법원에서 내린 임시보호명령으로 하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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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원이 10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 합동대책 TF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시각으로 10일 오전 8∼9시(한국시각 11일 0∼1시)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한진해운의 다른 주요 거래국에도 다음 주 초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화주들이 화물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일대일로 도움받도록 화물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한진해운의 비상대응팀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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