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자외선 차단제의 등급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 16미만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춰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함부로 애틋하게’ 원로배우 故 김진구 애도자막 “명복을 빕니다”ㆍ11년만에 사망 “비극은 기르던 개 때문”...안면이식女 ‘어쩌다?’ㆍ송윤아 심경고백, `불륜설` 꼬리표 "고통 극심"… 해명·법적대응도 소용없어?ㆍ무기징역 확정 “여친과 여친 친구까지 잔혹하게”...충격과 공포ㆍ엄지원, ‘심경고백’ 송윤아에 응원댓글 “언니는 고운 사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