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직자 골프 접대는 무조건 김영란법 처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으로 정했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 등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정부 부처와 기업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하는 오찬간담회 등은 공식 행사로 인정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골프 접대는 원천 금지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PDF 파일 다운로드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

    2. 2

      한숨 돌린 자영업자들 "5만원 식사비도 낮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에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선 데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3. 3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선 높아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선물 가격 등의 상한선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권익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