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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딱지' 뗀 로켓배송…쿠팡맨 올해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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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도 로켓배송 추진
    '불법 딱지' 뗀 로켓배송…쿠팡맨 올해 대폭 늘린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배송이 합법화됨에 따라 쿠팡이 사업 확대에 나섰다. 배송을 하는 쿠팡맨을 추가 모집하고 새로 시작한 오픈마켓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쿠팡은 자체 배송망인 로켓배송을 더 늘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 쿠팡맨 채용 광고를 냈다.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해 ‘주 5일제, 연봉 3800만원 보장’이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흰색 번호판인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미리 내다보고 먼저 쿠팡맨 늘리기에 나섰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내놓을 때 쿠팡 같은 유통업체가 직접 배송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쿠팡 관계자는 “주문량이 증가해 지금 있는 쿠팡맨으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어 쿠팡맨을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세운 쿠팡맨 채용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팡맨 수를 올해 1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모두 1만5000명을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쿠팡맨은 3500여명이다.

    쿠팡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아이템마켓’이라는 오픈마켓 사업에도 로켓배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등록하면 쿠팡이 가장 좋은 판매 조건을 내건 상품을 선별해 화면 맨 위로 올리는 방식이다. 쿠팡 아이템마켓 판매자들은 쿠팡이 아니라 일반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있지만 앞으로 쿠팡이 로켓배송을 활용하는 판매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로켓배송을 더 늘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 형태인 아이템마켓에서 파는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번에 바뀐 법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쿠팡이 택배회사나 일반화물회사로 등록하면 오픈마켓에서 파는 상품을 배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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