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회식자리 등에서 여자 교감과 교사를 성추행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됐다.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작년 2학기 방과 후 가진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교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린 혐의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다.A교장은 체육대회 때 여교사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징계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르미 그린 달빛’ 김유정, 박보검 위해 남장 벗고 여인 됐다ㆍ이혼 호란 소식에 ‘시선집중’ 자꾸 나만 봐...대체 이유가 뭐야ㆍ조윤선 인사청문회, “닥치세요” 욕설·고성 속 파행…오후 2시 속개ㆍ“당신도 먹어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판결 내용 ‘섭섭해’ㆍ10월 완전체 컴백 ‘아이오아이’ 완전 고급지네...“매일 듣고 싶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