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 이탈 등 ‘업무 태만’ 해임된 여경, 행정소송도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무 태만 등으로 해임된 여경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5일 업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31·여)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11년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 도입에 따라 특채돼 경찰에 임용된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경찰청 감찰계에서 흥덕서 청문감사관실로 전보 조치된 뒤 상관이 내린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해 4개월 만에 해임됐다.A씨는 소청 심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자,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근거없는 루머..주작아냐"ㆍ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허리 숙여 일했더니”…판결 직후 분노 폭발ㆍ신하균 김고은 ‘감출 수 없는’ 열애 중...“요즘 난리났어”ㆍ`나 혼자 산다` 헤이즈 소신 고백,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건.."ㆍ윤일병 사건 주범 “37년 후 석방”...징역 40년 확정, 분노 폭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