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재산을 불리기 어려워진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私)금융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온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9건) 대비 64.1%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M사는 ‘뉴질랜드 본사에서 환율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으다가 적발됐다.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이 회사는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해 ‘3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8% 수익을 18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해 월 10% 수익을 낸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으로 꾸며 투자금을 모은 사례도 있었다. C사는 ‘각종 상품권을 살 수 있고, 공과금도 결제할 수 있는 코인을 개발했다’며 ‘121만원을 투자하면 140만원어치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합법적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투자를 유도한 곳도 있다. 약초의 일종인 와송으로 제조한 약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선전한 S영농조합은 ‘120만원을 투자하면 2주 만에 원금과 6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U사는 ‘도미니카공화국 등에 보석광산을 가지고 있다’며 보석광산펀드 투자금을 모집했다. Y기업은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얻은 전자화폐 관련 회사라고 투자자를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