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합니다.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맞춤형급여는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입니다.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인 대상 가구에 지원합니다.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1,715명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양주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배짱영업 계속하더니 결국ㆍ박태환 스승 노민상, “4년을 해도 안 되는데..” 결승좌절에 한숨ㆍ`올림픽 축구` 일본 콜롬비아, 구티에레스 "탈락시키겠다"ㆍ대기업 32곳 구조조정··대마불사 논란 `재점화`ㆍ`여자배구` 한국 일본에 역전승, 日언론 반응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