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2일 오후 4시11분

임원 등의 보수 공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합산해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러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나눠받아 온 일부 기업주도 보수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다섯 명을 정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연결재무제표로 묶이는 여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면 각각의 보수를 합산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회사로부터 3억원, A사 계열사인 B와 C사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으면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 총액은 총 9억원이다. 지금은 공시 기준인 5억원이 넘지 않아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를 해야 한다.

지금은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 500인 이상)의 등기임원이 연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으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이 많은 순서대로 다섯 명(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지급한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회사 사정, 임원 업무 및 능력과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연결 기준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체가 다른 법인에서 각기 다른 이사회를 거쳐 받는 보수를 합산해서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