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는 물론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독일 본사의 전세계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는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