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증권사 신용거래를 하면서 매수 불가 종목으로 답답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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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프리·애프터마켓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이다.프리·애프터마켓을 신설해 주식 거래 시간을 오전 7시∼오후 7시 또는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거래시간 연장 형태는 내년 1분기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거래소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거래 시간 연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해 답변을 취합했고, 이후 주요 증권사들과의 개별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거래소는 내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업무 전담팀을 1개 추가하고, 야간 파생상품시장 운영을 맡았던 야간시장 개설 TF 등은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이르면 내년 3분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김학수 넥스트레이드(NXT) 대표(사진)는 지난 23일 “국내 투자자들의 역동성 덕분에 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서비스 질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3월 문을 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시대를 열며 개인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출범 이후 고속 성장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98억원을 돌파하며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 총거래대금은 1525조원, 하루 평균 거래액은 7조5000억원에 달했다. 김 대표는 “규제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환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달 연임에 성공해 2028년 3월까지 넥스트레이드 2기를 이끌게 됐다. 출범 초기에는 거래 시간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는데, 2기부터는 취급 상품 확대와 기관 특화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는 “내년 ETF 거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다크풀’(비공개 주식 거래 시스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특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한국거래소가 최근 수수료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30% 미만인데, 이보다 더 떨어지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치킨게임식 양적 경쟁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넥스트레이드는 최근 뮤직카우와 함께 ‘NXT 컨소시엄’(가칭)을 구성해 당국에 조각투자 장외거래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배당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내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주 투자 시 기업의 순이익과 배당성향, 과거 배당 정책을 꼼꼼히 살펴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배당주 매력, 내년 1분기까지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최근 한 달(11월 24일~12월 24일) 사이 6.58% 상승했다. 유망 배당주가 포함된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도 6.08% 올랐다. 현대모비스(24.36%), 삼성전자(14.89%), JB금융지주(13.85%), 삼성생명(13.05%), 현대차(12.23%), iM금융지주(12.01%) 등 주요 지수 구성 종목이 같은 기간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배당주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관심이 높아진다. 상장사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몰려 있어 배당을 받으려면 2영업일 전인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많은 기업이 결산 배당 시점을 2~3월로 옮겨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줄었다.특히 올해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더욱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시행돼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신설되는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이 부과되면서 개인 ‘큰손’의 배당주 투자 유인이 확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