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LH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단독주택 300가구에 설치한다. 또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1만부, 발코니 대피안내 스티커 2만장을 진주 지역 내 공동주택에 배포하기로 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신축 및 증축 단독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즉시,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진주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 대상 소방시설 설치율이 36%에 불과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발생시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도 있어 LH가 화재안전 홍보를 지원하게 됐다.
오인교 LH 주택시설처 부장은 "진주소방서와 업무협약으로 진주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 나도록 LH가 적극 협조하겠다"며 "LH의 소방안전 노하우를 활용해 진주시민의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진주로 이전한 LH는 연탄 10만장 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 지역과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다. 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