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 등의 억대 경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를 소개했습니다.공정위는 우선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하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했습니다.이에 따라 백화점에서 추첨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집니다.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납품대금과 법 위반 금액 비율도 반영돼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집니다.아울러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에는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쿠시 “기막힌 8등신 자태”...비비안 열애 소식에 반응 엄청나!ㆍ강민혁 정혜성 “그럴 줄 알았어”...열애설 부럽다 난리야!ㆍ`동상이몽` 셀카중독 맘, 48세 맞아? 서울대 출신 몸매+미모 `화들짝`ㆍ`백종원 협박설` 여배우 "배탈나 거액 요구? 순수하게 병원비만"ㆍ동두천 A초교, 체육교사와 女학생 ‘음란물 합성사진’ 유포 충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