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확대된 운임공표제 덕분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견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운임공표제를 한·중, 한·일, 동남아시아 노선뿐 아니라 미주와 유럽 노선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14개 컨테이너 선사들은 모든 운임을 해수부 사이트 내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또는 제로(0) 운임을 내걸고 화주에 마케팅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공급과잉이 심한 한·중 노선에서 주로 마이너스나 제로 운임을 내거는 등 출혈경쟁이 심해 이 지역 노선을 주로 운영하던 장금상선과 고려해운이 피해를 봤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노선이 주력인 장금상선과 고려해운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해운 운임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됨으로써 업계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어기면 해운법 제57조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임은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한국을 거치는 머스크, MSC 등 모든 외국 해운사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