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임대료 5천500여만원 미납…충북도 납부 기한 연장 요청하기로

청주 오송에 10년간 20억 달러(2조3천억원)를 투자하겠다던 이란 투바전통의학기업이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연체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란 투바전통의학기업 한국 법인격인 투바코리아는 오송에 이란 전통 의학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지난 1월 충북 경제자유구역인 오송 바이오밸리 내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입주했으나 지금껏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밀린 임대료가 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란 측이 투자금을 조속히 입금해 연체 임대료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투바 코리아는 이 센터에서 퇴출되고, '불량 기업'으로 분류돼 다시 입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세제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바 코리아로서는 굳이 오송에 투자할 매력이 사라져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

공들인 투자 유치가 물건너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임대료 미납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5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 첨복재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임대료를 미납한 투바 코리아의 퇴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투바 코리아가 오송 첨복재단에 내지 못한 임대료는 총 5천500여만원이다.

사무실 임대료와 실험테이블 임대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봉희 투바코리아 대표는 자문위원회에서 "밀린 임대료를 오는 15일까지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이란 측이 우리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더라도 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 데 한 달가량 소요된다.

지금 돈이 당장 들어온다고 해도 다음 달 초에나 법인 명의로 돈을 찾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실정이다.

이란이 투자금을 서둘러 송금할지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오송 첨복재단은 투바 코리아가 임대료를 약속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투바 코리아가 '불량 기업'으로 낙인 찍혀 다시는 오송 바이오밸리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인 오송 바이오밸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 기업 세제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된다.

충북, 더 나아가 한국투자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투바 코리아 모두 오송 첨복재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란 경제제재가 풀렸지만 정부가 지난 5월에서야 국내와 이란의 쌍방향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란 측에 투자금 입금을 서둘러 달라고 재차 요청하고 오송 첨복재단에도 말미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