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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특례기업, 일반기업보다 지배구조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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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술특례기업 상장사의 지배구조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11년간 15개사 중 2개사에서만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일반 기업들은 1103개사에서 총 1340번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들이 상장특례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제넥신과 진매트릭스 등 2개사의 경우 기존 최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한 것이 아닌 전환권 행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또한 2005년 상장특례제도 도입 이후 11년간 상장폐지, 관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례가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로메드와 크리스탈, 제넥신 등은 기술특례상장 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실적을 달성했다.

    바이로메드는 미국 블루버드 바이오와 4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크리스탈은 앱토즈 바이오사이언스와 3524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기술기업이 상장 이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기술특례제도의 취지"라며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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