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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규제 풀어 ‘이동통신’시장 살아나나…현명한 추가매입자금 마련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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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 또는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이었으나, 지원금 상한을 대폭 높이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혜택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수준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CAP관계자는 “단통법 규제가 풀리면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은 살아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될 거라고 예측된다”며, “보유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도 추가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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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투자 참고용으로, 한국경제신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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