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대기업 집단 기준이 조정되는 가운데,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려욱 “팬들 사랑에 충실해”...입대 연기 ‘팬서비스 역대급’ㆍ모야모야병 여대생 “빨리 일어나라” 응원글...피의자 “죄송” 후회ㆍ도핑논란 ‘미녀 샤라포바’ 이미지 추락...‘가혹하다’ 반발 이유는?ㆍ박병호 “아홉수 벗어났다”...역대급 홈런 ‘난리가 났어!’ㆍ고원희 열애 이하율, 흰 셔츠·운동복 입어도 훈훈한 외모 ‘여심 저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