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투명한 거래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허가제, 거래 이력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내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술품을 사고팔기 위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유통업 허가제, 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거래 이력제 등이 주요 골자다. 문체부 관계자는 “9일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오는 8월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미술계는 잇단 위작 논란으로 신뢰도 위기에 직면했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에 이어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작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유통업 허가제는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개인 딜러들 사이에서 위작 문제가 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화랑이 위작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며 “허가를 받은 딜러들만 미술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는 거래 이력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는 미술품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 화랑이 개별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