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9일로 정했다.

STX조선은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조선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으로 STX조선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TX조선의 조사위원은 7월1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8월11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