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에 절세효과까지…해외상장 ETF에 '뭉칫돈'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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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3배 ETF 등 세계 증시 4396개 상장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수익 22%만 분류과세로 내면 돼
사이버 보안·모바일 결제 등 중국 인터넷 기업 투자 유망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수익 22%만 분류과세로 내면 돼
사이버 보안·모바일 결제 등 중국 인터넷 기업 투자 유망
상장지수펀드(ETF)가 자산관리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상품보다 해외에 상장된 ETF가 자산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데다 투자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식과, 지역 자산 업종 스타일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펀드와 비슷하다.
개인투자 연 4조원으로 급증 세계 증시에 상장된 ETF는 4396개, 시가총액은 3150조원 규모에 이른다. ETF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만 1700여개의 상품이 상장돼 있다. 지수 하루 변동폭의 3배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3배 ETF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상품이 즐비하다.
해외 ETF는 다양한 상품을 무기로 지난해부터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해외 주식 거래가 많은 7개 증권사(삼성 신한금융투자 키움 한국투자 NH투자 유안타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들 증권사 개인고객이 사고판 해외 주식은 전년(4조6109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11조7672억원이었다. 업계는 이 가운데 30%가 넘는 4조원 안팎이 ETF 거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상장 ETF 투자 방법은 주식과 똑같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영업점 전화를 통해 해외 상장 ETF를 사고팔 수 있다. 매매 주문은 ETF가 상장돼 있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시간에만 가능하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화를 미리 환전해 둬야 한다. 원화 강세 때는 해외 주식 투자가 유리하지만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어떤 ETF 고를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해외상장 ETF는 중국 및 원유 관련 상품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CHINA AMC CSI 300 INDEX ETF’의 거래대금이 4747억원으로 전체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시 낙폭의 3배 수익을 내는 ‘VS 3X INV CRUDE Oil ETN(DWTI)’과 유가 상승 시 3배 수익을 내는 ‘VS 3X Long CRUDE Oil ETN(UWTI)’도 거래규모 상위 5위에 올랐다.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여전히 에너지 ETF를 좋게 보고 있다. 박진 NH투자증권 해외상품부장은 “우량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nergy Select Sector SPDR(XLE)’은 하위 업체들의 파산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장비 및 시추 관련 서비스 업종의 RSX CRA IEZ GEX도 유망주에 올랐다. 은과 희귀금속(팔라듐·플래티늄) 관련 ETF도 지난달 말 자금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하반기 중국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36개 중국의 유망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KraneShares Trust(KWEB)’도 투자 유망 ETF로 꼽혔다. 박진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글로벌 로봇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Robo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ROBO)’, 사이버보안 기업에 투자하는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CIBR)’, 모바일결제 관련 ‘PureFunds ISE Mobile Payments(IPAY)’를 하반기 투자 유망주로 추천했다.
22% 분류과세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다. 투자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최고 세율 41.8%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해외 ETF 투자로 돈을 벌면 수익의 22%만 분류과세로 내면 된다. 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매매차익의 15.4%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일괄 적용한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도 해외 상장 ETF의 특징이다. A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B상품에서 7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만원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3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11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개인투자 연 4조원으로 급증 세계 증시에 상장된 ETF는 4396개, 시가총액은 3150조원 규모에 이른다. ETF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만 1700여개의 상품이 상장돼 있다. 지수 하루 변동폭의 3배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3배 ETF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상품이 즐비하다.
해외 ETF는 다양한 상품을 무기로 지난해부터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해외 주식 거래가 많은 7개 증권사(삼성 신한금융투자 키움 한국투자 NH투자 유안타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들 증권사 개인고객이 사고판 해외 주식은 전년(4조6109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11조7672억원이었다. 업계는 이 가운데 30%가 넘는 4조원 안팎이 ETF 거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상장 ETF 투자 방법은 주식과 똑같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영업점 전화를 통해 해외 상장 ETF를 사고팔 수 있다. 매매 주문은 ETF가 상장돼 있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시간에만 가능하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화를 미리 환전해 둬야 한다. 원화 강세 때는 해외 주식 투자가 유리하지만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어떤 ETF 고를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해외상장 ETF는 중국 및 원유 관련 상품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CHINA AMC CSI 300 INDEX ETF’의 거래대금이 4747억원으로 전체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시 낙폭의 3배 수익을 내는 ‘VS 3X INV CRUDE Oil ETN(DWTI)’과 유가 상승 시 3배 수익을 내는 ‘VS 3X Long CRUDE Oil ETN(UWTI)’도 거래규모 상위 5위에 올랐다.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여전히 에너지 ETF를 좋게 보고 있다. 박진 NH투자증권 해외상품부장은 “우량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nergy Select Sector SPDR(XLE)’은 하위 업체들의 파산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장비 및 시추 관련 서비스 업종의 RSX CRA IEZ GEX도 유망주에 올랐다. 은과 희귀금속(팔라듐·플래티늄) 관련 ETF도 지난달 말 자금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하반기 중국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36개 중국의 유망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KraneShares Trust(KWEB)’도 투자 유망 ETF로 꼽혔다. 박진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글로벌 로봇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Robo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ROBO)’, 사이버보안 기업에 투자하는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CIBR)’, 모바일결제 관련 ‘PureFunds ISE Mobile Payments(IPAY)’를 하반기 투자 유망주로 추천했다.
22% 분류과세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다. 투자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최고 세율 41.8%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해외 ETF 투자로 돈을 벌면 수익의 22%만 분류과세로 내면 된다. 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매매차익의 15.4%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를 일괄 적용한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도 해외 상장 ETF의 특징이다. A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B상품에서 7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만원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3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11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