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는 경영진의 배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일부 경영진에 대한 검찰수사는 배임혐의가 아닌 배임수재혐의임이 확인됐다"며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배임수재혐의의 경우에는 회사 법인의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혐의내용은 공시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