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아이오케이컴퍼니에 대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기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