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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 주식 팔았나…금융위, 최은영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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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회장은 아직도 내부자
    정황 증거만으로 처벌 가능"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미공개 정보로 한진해운 주식 팔았나…금융위, 최은영 직접 조사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각,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 일가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과 두 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심리가 끝난 이후 정식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계좌분석과 문답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 회장이 자율협약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해부터 지난 20일까지 보유주식 97만7929주(지분율 0.39%)를 장내 매도해 27억원을 현금화했다. 이 가운데 25억원어치는 이달 초부터 주당 평균 3267원에 집중적으로 매각됐다. 25일 하한가를 맞은 한진해운 종가 1825원보다 79% 높은 수준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회피한 손실규모는 약 11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아직 법적으로 한진해운의 내부자인 점에 주목한다. 최 회장이 이끄는 유수홀딩스와 계열사는 지난해 5월15일 한진해운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분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해당법인과 계열사의 임직원 및 실질사주를 내부자로 규정한다. 계열분리나 퇴임을 했다고 해도 1년간은 내부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이동경로를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며 “반면 내부자는 명확한 정황증거만 있으면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수홀딩스를 통해 유수에스엠(지분율 100%) 유수로지스틱스(100%) 싸이버로지텍(40%) 등 한진해운과 사업하는 계열사를 지배한다. 유수에스엠은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수로지스틱스와 싸이버로지텍은 물류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계열사를 통해 한진해운의 경영상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한진해운 임원들과 정보를 교류했을 가능성 등에 금융위는 주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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