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햄이나 소시지에 들어가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고기함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을 표시해야 합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필리핀 규모 5.0 지진 발생, 멕시코선 활화산 분화…`불의 고리` 지역 왜이러나ㆍ임신중 여성들 "절대 구운 고기 먹지 마세요"...태아 `위험`ㆍ‘라디오스타’ 이천수, “처가 화장실 대신 상가이용” 최강 소심남ㆍ멕시코 활화산 분화 "주민 2천명 대피"..외출 두려운 주민들ㆍ곡우, 전국날씨 밤부터 비…예상 강수량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