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유·3불 불법금융 근절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사 수신이나 유사 투자자문 등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중간 결제대행 업체 밴(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암행 감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3유(類), 3불(不) 불법 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1년 내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유’는 유사 수신, 유사 대부, 유사 투자자문 등이며, ‘3불’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 악성 민원 등 불법 행태 등이다. 금감원이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지능형 불법 금융이 급증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게 유사 수신과 유사 대부 행위다.

H사는 ‘세계 최초로 자동충전기술을 확보했다’고 속여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식을 사면 100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결국 사기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금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내 검사·조사 부문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암행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246명의 인력을 갖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해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시민감시단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불법 금융 신고 홈페이지인 ‘불법금융SOS’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