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를 막고자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 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임명해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키로 했다.

또 감시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기획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중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민원을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부당 금융행위를 근절하려면 제재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국민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불법적 유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완전판매도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이를 방치하면 국민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를 훼손해 금융개혁의 성과까지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