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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전광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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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총선 전광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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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보좌진 탓'…개혁신당, "박나래·김병기 닮은꼴" 주장

      "박나래=김병기"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좌진들의 비밀대화를 공개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 "박나래와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김병기 박나래 AI생성 이미지를 올리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비유가 정확하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매니저나 보좌진과의 갈등은 지엽적"이라며 "핵심은 '실제 행위'와 주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김 원내대표 개인의 곤경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중대 현안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방어를 위해 공적 책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앞서 이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서 "자기 잘못이 뻔한데 매니저들을 지적하는 김병기 처신이 박나래 같다"고 발언했다.그는 "대중은 박나래를 향해 '왜 매니저 얘기하느냐, 박나래 본인이 잘못한 건데'라고 얘기하지 않나"라며 "(김 원내대표가) 박나래식으로 지금 해명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보좌진들의 단체 텔레방에서 부적절한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라도 보좌진은 그게 불법 취득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김병기 대표의 아내가 불법으로 로그인해 취득한 게 아니냐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예고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대화에서 있었던 특정 구의원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그 텔레그램을 공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보좌진을 낙인찍어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그래봐야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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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李 정부, 절차 어겨"

      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기로 한 정부의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받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겼다”고 주장했다.야권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정부가 9월을 제외한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 백지화를 요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이번 소송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포함한 서울, 경기 지역 주민 37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 은평, 성남 수정 등 지역은 규제받지 않아도 됐다”며 “잘못된 정책은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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