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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4]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 안되는 선거사무소 먹거리 제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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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불법 조장하는 공직선거법

    과잉규제…개정 목소리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 특정 정당명 못 쓰지만
    색깔은 무방…편법 난무

    다과에 젓가락 함께 주면 '식사 접대'로 간주…불법
    4·13 총선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규제과잉’ 속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이 판치고 있어서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사전투표 기간(8~9일)을 대비해 지난 7일부터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투표 독려 홍보물은 특정 정당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문제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당의 로고만 뺀 채 정당의 고유 색깔을 넣어 누가 봐도 어느 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새누리당은 빨간색 현수막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징색인 파란색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수막 제작 시 제한규정에 ‘색’까지 규제하지 않은 데 따른 편법이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별로 1개만 걸 수 있는 반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제한 없이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또 다른 편법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또 선거사무소를 찾는 유권자, 지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를 ‘주류를 제외한 다과·떡·김밥·음료 등’으로 한정했다. 식사 접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먹거리의 종류까지 지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김밥 대신 가격이 비슷한 유부초밥을 대접하려다가 “김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 또 다과 대접 시 젓가락을 함께 제공하면 ‘식사 접대’로 간주해 불법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선거사무소가 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내놓는다.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행사를 실내에서 열 때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단속이 어려워 사문화된 상태다.

    반면 꼭 필요한 규제가 법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후보 선거사무소와 각 정당의 선거사무소 등 건물 외벽에 거는 홍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크기 제한이 없다. 이를 악용해 건물주와 합의해 외벽 전체를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는 사례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선거사무실과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임차인은 현수막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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