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과징금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사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상한을 2~5배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검사·제재개혁 성과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회사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 중심에서 ‘기관·금전 제재’ 위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금융법률 개정을 상반기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은행법, 보험업법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보다 2~3배 높이고 과징금 상한은 평균 3~5배 올릴 예정이다. 똑같은 위반행위에 금융권마다 서로 다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검사를 거부·방해하면 증권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융지주는 1000만원만 부과받는다. 은행은 아예 과태료 부과 조항도 없는데, 앞으로는 증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5년 이상이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주요 금융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검사·제재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