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절차, 이혼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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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절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일의 우종환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이혼할 때 궁금해 하는 부분이 대체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라면서 “부부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함께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라고 설명한다.
우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부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재산내역 등을 중요하게 본다.
이에 우종환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런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면서, “보통 결혼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우리 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까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판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얻게 된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런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21년의 결혼생활 동안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5%를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달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건이다. 우종환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귀책사유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가 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할 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폭행, 폭언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종환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은 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가능하다”면서, “즉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혼인 중 함께 이뤄낸 재산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종환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으로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증거 입증은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영미 변호사와 로마스터 이혼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우종환 변호사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전웰니스병원, 한덕서비스그룹,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한국중부 및 서부 발전노동조합 법률자문, 중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법률자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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