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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불공정거래 'MASTER'…금감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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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공개했다. 이같은 요인들에 주의해 달라는
    당부다.

    3일 금감원이 공개한 'MASTER'는 최근 3년간(2013~2015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의 핵심 키워드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는 2012년 243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 및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및 묻지마식 거래 권유 등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Money, 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 자금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 160건의 약 22%(35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 76건의 약 36%(24건)을 차지했다.

    또 지인 등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는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약
    58%(93건)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에 외부 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자금이 특정 세력의 가장납입 또는 주가조작에 사용될 경우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Account, 차명계좌·일임계좌 등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을 이용한 사례는 절반(약 51%)을 차지했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가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통정 매매 등에 차명계좌 및 일임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시세 조종 사건의 78%(124건)에 달했다.

    차명계좌를 개설 및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증권범죄 및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다.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27건이었다.

    이 중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안은 인터넷 게시물, 찌라시 등을 그래로 복사 및 재전달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투자 정보를 배포 및 전달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Trade, 무분별한 투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의도치 않게 주도세력의 이상 매매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Education, 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

    최근 3년간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도 전체의 33%에 달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의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Repeat, 반복적 위반

    3년간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자의 가담비율은 평균 30% 수준이었다. 전력자 또는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전력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증권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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