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31일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따르면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본부가 그간 가맹점에게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한 뒤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왔다.

앞서 가맹점주 112명은 지난 1월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가맹본부 측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가맹본부 측은 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 중인 점포를 포함해 3곳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다보니 시중가격보다 높아진 것"이라며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가격인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배치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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