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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전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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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세진전자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보름 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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