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 "회계처리 이견으로 연결손익 확정하지 못해"
이어 "용현비엠과 용현비엠의 외부감사인간의 의견이 일치하는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현진소재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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