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지난해 12월16일 용현비엠의 신주인수발행계약에 의해 지배주주가 변경됐으나, 지난해 1월1일~12월16일까지 용현비엠손익이 현진소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며 "용현비엠의 외부감사인과 회사(용현비엠)간 신주인수계약에 의한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해 이견이 있어 연결손익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용현비엠과 용현비엠의 외부감사인간의 의견이 일치하는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현진소재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