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면서 최대 74만명의 저(低)신용자가 앞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私)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驅逐) 규모’ 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이 대부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낮아진 금리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이 최대 74만명에 대해선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72만명에 달한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최대 330만명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손비용률을 11~15%로 가정할 때 신용등급 7등급에 대한 손익분기점 대출금리는 연 26.3~30.3%, 8등급은 연 31.5~35.5%에 달한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7~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손율 11%에선 약 35만명이, 대손율 15%에선 약 74만명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이외의 다른 정보를 통해 빚 상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저신용자에게만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최고금리 인하 때도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비중을 줄였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였을 때 신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7등급 이하 비중은 69.2%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된 뒤에는 이 비중이 62.2%로, 2014년 4월 연 34.9%로 떨어진 이후엔 57.8%로 낮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수익 방어를 위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계속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금리상한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