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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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형법상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재범 여부와 사기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상습 사기범은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하고,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별법은 또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형법상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재범 여부와 사기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상습 사기범은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하고,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별법은 또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