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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기업은행에 일임형 ISA 업무겸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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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은행에 대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업무 겸영을 승인했다.

    일반은행은 지난 2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일임형 ISA를 겸영업무에 추가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자금조달 비중 가운데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고, 일반은행과의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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