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총 44개사 8300만주가 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개사 3500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 4800만주다.

예탁원은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5000만주)에 비해 67.2% 증가
했으며, 지난해 3월(1억1400만주)에 비해선 27.6% 줄었다고 설명했다.
출처-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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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