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19일 오후 4시50분

과도한 공매도(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래)로 주식시장 급락이 우려될 때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신설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 제한을 위한 항목(180조3항)을 새로 담았다. 추가된 조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6월 이전까지 관련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도 공매도 거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업무규정에 나와 있는 공매도 규제 내용 외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제 가능 사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공매도 제한의 범위와 거래유형 기간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