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소송 패소…"차두리 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차두리 부인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6)씨가 아내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차씨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안타깝다” “차두리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내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불쌍하네요” “차범근도 속이 탈 듯” 등의 반응이다.차두리 부인 손 들어준 법원...진짜 이유는?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레이디스코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컴백.."반가워요"ㆍ황정음 ‘퍼펙트 결혼식’ 꿈꾼다...“세상 어디에도 없는 결혼식”ㆍ이진, 감탄사 나오는 미모.."결혼은 6살 연상이랑"ㆍ서유리, 강타팬 고백 "취한 기분 느끼고 싶을 땐…"ㆍ육룡 정유미 신세경 "이런 미모 대결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