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부 중기제품 마진율 최고 5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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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평균 마진율이 24% 수준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매입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213개사의 평균마진율(판매가격에서 납품가를 제한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1%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형마트 중 평균마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마트로 33.3%를 기록했다. 이후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형마트는 납품 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유통벤더를 통해 공급받아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률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중소기업들이 제품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품목별로 일부 생활·주방용품은 하나로마트에서 마진율이 55.0%에 달했고, 홈플러스에서도 최고 54.5%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일부 가구 ·인테리어 제품 마진율이 최고 45.5%로 집계됐다. 롯데마트는 생활·주방, 도서·악기 부문 일부 제품 마진율이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주된 납품방식이 특정매입인 18개 업체의 경우 평균 판매수수료는 22.4%를 기록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납품업체에 계약, 상품거래, 판촉, 할인 등과 관련해 25개 항목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1%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매입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213개사의 평균마진율(판매가격에서 납품가를 제한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1%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형마트 중 평균마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마트로 33.3%를 기록했다. 이후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형마트는 납품 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유통벤더를 통해 공급받아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률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중소기업들이 제품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품목별로 일부 생활·주방용품은 하나로마트에서 마진율이 55.0%에 달했고, 홈플러스에서도 최고 54.5%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일부 가구 ·인테리어 제품 마진율이 최고 45.5%로 집계됐다. 롯데마트는 생활·주방, 도서·악기 부문 일부 제품 마진율이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주된 납품방식이 특정매입인 18개 업체의 경우 평균 판매수수료는 22.4%를 기록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납품업체에 계약, 상품거래, 판촉, 할인 등과 관련해 25개 항목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1%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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