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2.11 14:07
수정2016.02.11 14: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생산일지 미작성, 품질검사 미실시 등 입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레가 치아 미백효과?‥"오히려 누래져"ㆍ인순이 `오해다` 반박 불구, 최성수 부인 인순이 검찰 고발 왜?ㆍ이이경, 알고보니 금수저…대기업 사장 아버지 연봉 얼마?ㆍ전지현, 얼마나 행복할까? "득남 소식 부럽네"ㆍ`톡하는대로` 차오루 "신촌에 오줌싸러 간다" 대체 무슨 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