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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긴급회의 8일 오전 1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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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개국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에게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도 안보리 이사국 연락망을 통해 안보리 개최를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의 회의 개최 요청서에는 비이사국인 한국도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일 3개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셈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된다.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도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들어있다.

    한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사국의 의견을 수렴한뒤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중대한 추가 조치’를 위한 제재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앞서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주유엔대표부에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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