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제도 마련 시급"
P2P 바람이 거세지자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어 JB전북은행까지 P2P 대출회사와 연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P2P업체의 새로운 신용평가모델과 중신용자 흡수를 노릴 수 있고 P2P회사도 시중은행과 손잡으면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P2P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미국의 P2P업체 렌딩클럽은 현재 총 10조원이 넘는 대출을 중개했다. 2014년 12월에는 6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다. 영국의 P2P업체 조파도 그동안 8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1조5000억원이 넘는 대출중개를 했다.
국내에서도 핀테크의 한 분야인 P2P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특히 기존 금융권과 IT 인재들이 P2P 대출 업계로 속속 합류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에 돈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관련 제도의 미비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한 P2P업체 대표는 “P2P 대출 업체들은 기존 신용등급에 더해 행동 패턴, SNS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모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P2P업체들은 P2P사업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선 이미 P2P 대출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보고 이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한 경우가 많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