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5일 쟁점법안 처리 비상의총·본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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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오는 3∼5일 사이에 개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일 소집 예정이던 비상 의원총회도 본회의 일정에 맞춰 미루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국민의당의 창당 일정(2일)으로 인해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비상 의원총회 및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설 명절 전(3∼5일 중)에는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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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당초 2일 소집 예정이던 비상 의원총회도 본회의 일정에 맞춰 미루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국민의당의 창당 일정(2일)으로 인해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비상 의원총회 및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설 명절 전(3∼5일 중)에는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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